[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다회용품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해당 매장에서는 1회용 컵, 접시, 용기, 젓가락, 수저, 포크 및 나이프 등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식기류의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이들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은 “식품접객업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회용품 사용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며 “다회용 식기류에 대한 철저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