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규칙 개정] 부동산 임대보증금 이자율 연 2.1→1.8% 인하

2020-02-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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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매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 고려해 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기존 연 2.1%에서 1.8%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20개 시행규칙 중 하나다.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2.1%인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등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 1.8%로 하향 조정했다. 1년 사이 0.3%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자율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1.67%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2012년 4.0%에서 2013년 3.4%, 2014년 2.9%, 2015년 2.5%, 2016년 1.8%, 2017년 1.6%로 5년 연속 하향 조정됐다. 그러다 2018년 1.8%, 2019년 2.1%로 2년 연속 올랐다가 올해 1.8%로 낮아졌다. 

과·오납한 국세·관세를 환급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연 2.1%에서 1.8%로 인하됐다.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된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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