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 조치 시행 전 한·일 정부 모두를 만족하게 할 타협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경 이뤄질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상당히 역동적이다. 특히 양국 외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밑 아래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호사카 교수는 일본 출신 한국인 정치학자다. 현재 세종대에서 교양학부 교수 및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경 이뤄질 일본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막판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한·일 관계는 상당히 역동적이다. 특히 양국 외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밑 아래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관계 전문가로 알려진 호사카 교수는 일본 출신 한국인 정치학자다. 현재 세종대에서 교양학부 교수 및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두고 경제·안보 등 다방면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른 시일 내 한국 대법원 판결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양국 관계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확정했지만, 소송 피고인 일본 기업들이 판결을 불이행함에 따라 후속으로 취해지는 사법 절차다.
이와 관련, 호사카 교수는 지난 7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단의 조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현금화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면서 "사법적 절차가 모두 해결됐다면 조치를 시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양국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짚었다.
그는 "양국 모두 흔히 말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자'라는 데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2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방일 기간 강제징용 해법으로 '1+1+α'안(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이하 문희상 안)을 제시한 데 대해 양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 역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측의 한·일의원연맹 회장 같은 사람들이 문희상 안과 비슷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문희상 안 발표 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단도 일본 측과 논의하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달 말 정도까지 물밑에서 어떤 교섭이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희상 안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다수가 반대해 국내에서 의견 수렴이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희상 안은 현재 여러 피해자의 반대와 여야 간 정쟁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호사카 교수는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가 파기한 것과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희상 안이 실행됐다가 또 엎어질 경우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호사카 교수는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일본 정부의 추가 대한(對韓)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7월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섰을 때처럼 현금화 조치가 큰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과 정권 스캔들 무마가 제1·2의 국정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정부가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한국의 현금화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난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자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 사법부가 현금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취할 명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호사카 교수는 지난 7일 본지와 통화에서 "특단의 조치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현금화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면서 "사법적 절차가 모두 해결됐다면 조치를 시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양국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짚었다.
그는 "양국 모두 흔히 말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자'라는 데에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2월 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방일 기간 강제징용 해법으로 '1+1+α'안(한·일 기업 및 국민 성금·이하 문희상 안)을 제시한 데 대해 양국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상황 역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측의 한·일의원연맹 회장 같은 사람들이 문희상 안과 비슷한 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문희상 안 발표 후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단도 일본 측과 논의하고 싶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이달 말 정도까지 물밑에서 어떤 교섭이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내다봤다.
다만 문희상 안 자체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 다수가 반대해 국내에서 의견 수렴이 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희상 안은 현재 여러 피해자의 반대와 여야 간 정쟁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호사카 교수는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었다가 파기한 것과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희상 안이 실행됐다가 또 엎어질 경우 한·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호사카 교수는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우려되는 일본 정부의 추가 대한(對韓)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해 7월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섰을 때처럼 현금화 조치가 큰 변수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이하 신종 코로나) 대응과 정권 스캔들 무마가 제1·2의 국정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베 정부가 스캔들을 덮기 위해 한국의 현금화 조치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본은 더 이상의 한·일 관계 악화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난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자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결국 한국 사법부가 현금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일본이 추가 보복을 취할 명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