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휴업 명령을 내린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간 지역이다. 휴업 명령 대상학교는 확진자가 장시간 체류한 장소 인근에 위치한 유초중고로 학사일정이 끝나지 않은 9교이다. 해당 지역에 위치한 그 밖의 유초중고는 이미 학사 일정을 종료하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휴업 기간은 확진자가 지역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2월 1일 토요일을 기준,6, 초 잠복기를 고려하여 2월 15일까지로 결정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휴업기간에도 유치원 방과후과정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희망하는 학생이 다닐 수 있도록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