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와 진료거부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내용은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여부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여부 등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사안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통해 의료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며, 도는 조사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위반시에는 세부 항목에 따라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22조(진료기록부 조작) 위반시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 해당자에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와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를 도입하는 등 중증외상 사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사는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최근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 시정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