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남궁 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이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한 시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됐다.
남궁 형 시의원[사진=인천시의회]
이번 조례개정은 인천시가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매년 늘어나는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하고, 자리에 앉거나 손잡이를 잡도록 하는 등의 안내방송을 의무화했고 그러한 안내방송과 관련된 안내문,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궁 형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자립생활에 있어 희망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