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행정 지원' 세종시 교육공무원 '공무 배상 책임보험'

2020-02-04 05:00
  • 글자크기 설정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총 9천만원… 사회적 비난 사안 보장대상에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관련 비용이 지원되는 '공무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시 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걱정 없는 안전망이 마련된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의 틀을 새로 짜고 구현하려면 때로는 안전이 보장된 답습 행정을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소신껏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업무 담당자는 이해관계인 민원과 불복 소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것이 공무원이 새로운 일 앞에 몸이 움츠러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무 배상 책임보험이 도입된 배경이다.

보험 보장범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천만 원까지며, 고의나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칭찬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사진=아주경제 자료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