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모씨 등 6명이 종로구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를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파기환송 판결의 이유다.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려면 ‘고정성’(조건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근무일수를 충족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고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은 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에 관해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부가했다”며 “이 같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2011년도에는 출근율에 상관없이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받았으나, 규정이 생긴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이씨 등은 2012년 12월~2014년 8월 퇴직하면서 통근수단과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았다며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수당지급 기준이 바뀐 점이었다.
서울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2012년도 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면서 출근율이 50% 미만일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규정은 ‘2013년도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미화원들이 요구한 대부분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줬다. 50% 출근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정도의 제한은 아니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수당 지급과 관련해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근무 일수 조건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