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상대가 무보험자동차라면?

2020-01-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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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어

설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할 일이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중 자동차끼리 발생한 사고는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쉽사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뺑소니를 하거나 면허취소 등으로 보험이 없는 경우라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다만 이렇다 할지라도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고 3000만원, 후유 장애 시 최고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사망, 후유 장애 시)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험 등 다른 제도로 보상을 받거나 민·형사 합의금을 받은 경우는 해당 금액이 공제됩니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10개 손보사에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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