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은행과 증권사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환매 연기된 펀드들에 대한 수습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여할 회사는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등 16개 판매사, 그리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3개 증권사다.
이어 "자산의 회수·분배, 개별 자펀드의 운용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감독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라임자산운용의 계획이 사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규모가 불어나고 있는데다 투자자와 운용사, 판매사 간 협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1차 발표 당시 6000억원이던 환매 연기 규모는 현재 1조6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크레딧 인슈어드(CI)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16개 자(子)펀드에서 추가 환매 연기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피해 규모가 조 단위까지 커지자 투자자와 운용사, 판매사 간 복잡한 소송전도 예상된다.
이미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신탁계약을 위반하고 자의적으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게 이유다. 계약에 따르면 투자 자산 변경 시 투자금액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이 이를 어기고 '플루토FI D-1(사모사채펀드)'과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 등 부실 펀드에 CI 무역금융펀드 자금을 투자했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판매사 공동대응단도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해 문제가 됐던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DLF)과 달리 펀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만큼, 펀드 자금이 부실 자산에 투자되는 것을 판매채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공동대응단의 입장이다.
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부산·경남은행 등 공동대응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삼일회계법인의 실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형사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라임자산운용은 실사 결과를 반영해 부실 자산을 털어내는 상각 조치를 제안했지만, 일부 판매사는 이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 판매사는 공동대응단 간사인 우리은행 측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운용사와 판매사, TRS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등 회사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라임자산운용이 구상한 3자 협의체가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