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간편하게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만료를 앞두고 시민 홍보에 나섰다.
특례법은 최소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의 이유로 토지 분할기준에 적합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기한은 특례법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건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권리 행사 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 토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며, “시민들이 법 만료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