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인·장애인 등 복지 증진에 사업별 최대 5천만원 지원

2020-01-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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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22일까지 신청 접수

울산시 청사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복지 증진 관련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복지 증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3000만원이다. 복지, 노인, 장애인, 여성, 보건, 건강 등 분야의 단위 사업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법령 또는 시 조례상에 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 또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다. 단,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동일 사업(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시비를 지원받거나 기업체 또는 정당 지원,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오는 22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소개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청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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