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다.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 2000만 원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5월 승리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횡령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약 7개월 만이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