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건축물을 사용하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월부터 ‘불법건축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총 2143건을 적발하고, 지방세 24억 원을 추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화성시에 1천제곱미터가 넘는 조립식패널 구조의 무허가 공장 건축물을 신축한 사실이 적발, 가산세를 포함해 취득세 1천200만 원을 추징했다.
또 포천시에 택배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한 B씨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않고 C업체에 임대해 집하장 물류창고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취득세 6000만 원과 재산세 900만 원을 추징했다.
앞서 도는 상반기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35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