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헌법재판소에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에너지정책파탄특별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과가 나온 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에너지정책파탄대책특위 위원장(왼쪽), 최연혜 간사(오른쪽), 김석기 위원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폐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련기사"정치적 중립 유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헌재 마비' 우려는 여전與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대표에 조철희 총무국장 내정 #원전 #월성 #한국당 #효력정지가처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박성준 kinzi312@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