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급여 관리와 함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최근 소득·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1개 보장을 받는 118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또 공적자료와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416건의 보장을 유지하고, 773건의 자격을 정비했다.
조사결과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보장중지, 급여감소가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여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제공했다.
강수영 복지정책과장은 “매년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부정수급은 조기에 차단해 복지재정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1월부터 수급자·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확인조사 건수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번 더 조사를 통해 수급자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