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알리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이런 가운데 문희상 의장의 외조카인 배우 이하늬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우 이하늬는 지난 10월 방송을 통해 외삼촌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언급하며 “매일 운동한다”고 말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하늬는 “나는 내가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안다”면서 “살찌면 외삼촌(문희상) 된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낸 바 있다.
과거 문 의원은 육군훈련소에 위문 방문해 “혹시 탤런트 이하늬를 아느냐. 내가 이하늬의 외삼촌이다. 이하늬가 나를 닮아 그렇게 예쁘다”고 농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가 도입된다. 또 선거 연령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