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자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자동 종료돼 국회법에 따른 표결 절차만 남긴 상태다.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본회의 상정 및 무제한 토론 절차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 이날 오전 11시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 및 안건 등에 대해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