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지역구·비례대표를 각각 253석과 47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연동률을 50%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해 오면서 이 같은 선거구 통폐합·분구 획정안에 의견을 모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기준 국내 인구(5182만 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 6565명∼27만 3129명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31만 6814명으로 평균 15만 8407명 규모로 산출됐고, 두 개 지역구로 나눠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