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인 B씨와 1977년 결혼해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뒤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두 사람은 은퇴한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했다. 다만 당시에는 A씨가 60세가 되지 않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16년 A씨는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분할연금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도입된 제도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으면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수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법 시행일 이후 지급사유가 최초로 발생'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1심은 "A씨가 B씨와의 조정 성립에 따라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혼 시기인) 2014년 6월부터이므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부칙조항이 정한 '최초로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와 전 남편이 조정했던 내용은 유효하다고 보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이행 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