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남도의 특별점검에서 중대고장 사실을 숨긴 관리업체 등 2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했다.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1월1일부터 12월16일까지 도내 승강기 제조업 20개사 및 유지관리업체 49개사,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점검팀은 승강기 사업자의 의무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검사 불합격, 검사 연기 등 이유로 운행정지 중인 도내 30대 승강기의 관리실태도 표본점검했다.
점검 결과, 승강기 제조업 기술인력 직무교육 미이수, 등록기준 변경사항 기한 내 미신고, 승강기 중대고장 발생 공단 통보 누락 등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중대고장 통보 누락 등 7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행정지 표지 훼손 등 20건은 시정조치했다.
김명욱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장은 "승강기가 운행 중 정지돼 이용자가 갇히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사실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