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20대 초반 국회의원 출마가능법’을 대표발의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다”며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상·하원, 지방의회의원에 찰마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21세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원 23세, 러시아의 경우도 하원 21세로 정하고 있다. 독일·스웨덴은 18세부터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하 위원장은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만 25세에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라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보다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다”라며 “이 공간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 가능 최저연령을 현행 25세에서 20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25세 이상 피선거권 부여에는 청년은 어리고 미숙하기에 정치를 할 수 없다는 편견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 청년이 어리고 미숙해서 정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기회는 없고 장벽만 있어서 정치를 할 수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 최저연령을 25세로 제한한 현행법은 제정된 지 70년도 더 지났다”며 “이처럼 오래된 법이 요즘 시대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만 25세에 국회의원이 됐다. 지금까지 역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라며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YS보다 더 젊은 국회의원이 나와 최연소 국회의원 기록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는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다”라며 “이 공간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