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사회적농업거점농장 지원사업’ 공모에서 도내 3개 농장이 각각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 돌봄·교육·고용과 같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 두 농가는 발달 장애인과 가족이 직접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는 곳으로,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거점 농장 제도는 사회적 농업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이 사업에 선정된 곳은 홍성군 행복농장으로, 발달장애인 돌봄·고용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사회적 농업 우수 실천 농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정된 사회적 농장은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으로 개소당 연 6000만원(국고 70%, 지방비 30% 보조)씩 최대 5년간 지원받는다.
거점 농장은 교육장 설치, 사회적 농업 교육자료(매뉴얼) 제작, 권역내 사회적 농장 관리 등으로 연 2억 원씩 3년간 지원받는다.
김윤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이제 농업은 생산력 중심이 아닌, 다원적 가치를 지닌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농촌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