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릴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으로 광역·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이 상장을 받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민선 7기 조례 350건 중 조례의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기준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윤 의원이 발의해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경기 성남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구축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도시문화에 대한 기록과 보존에 대한 조례다.
윤창근 의원은 “추억의 공간과 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기록으로 남겨 보존한다면 성남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며, “기록들이 문화콘텐츠로 활용된다면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