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경제정책] 금융당국, 소상공인·자영업자에 2조7000억원 지원

2019-12-19 15:04
  • 글자크기 설정

정부, 2020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금융당국은 내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연 1% 금리로 2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혁신창업 기업 등에 2조7000억원 상당의 특별금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별금리 대출은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 금리)만 부과한다. 현재 코리보 금리 수준을 감안하면 연 1.5% 안팎의 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5조원 상당의 특례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이에 따라 지역신보의 보증 규모는 올해 20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25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해나 고용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융자자금 1조55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매출과 성장성 등을 보고 대출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도 추진한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소액채권 기준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미취업 청년이나 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 상품을 출시한다.

햇살론 유스는 연 3~4% 금리로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17 공급 규모도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린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고, 중신용자에 대해서는 중금리대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복권기금 출연 기간은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연간 1900억원씩 총 9500억원이 더 출연돼 정책 서민금융상품 재원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위법계약 해지권, 청약철회권 등 새로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징벌적 과징금, 과태료 수준 상향조정 등 제재를 강화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운영 체계도 정비한다.

고령층과 금융회사간 불완전판매 관련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 지원 등 법적 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등 금융거래 때 요규서류를 일제히 정비하고, 금융권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증명서 활용 화대를 통해 소비자의 서류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