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상주시를 비롯해 우리 사회는 현재 급속도의 핵가족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가족윤리가 무너지고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은 후퇴하는 안타까운 실정으로 이를 적절한 제도로 보완해 건전한 효행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정된 효도수당 조례안을 통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만85세 이상)과 직계비속을 합해 3대 이상이 6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5만 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되며,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최경철 의원은 “3대가 함께 사는 가족을 찾기가 드물어진 현실이지만 경로효친과 집안 어른들의 내리사랑은 한국문화에서 가정을 유지하고 올바른 인성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 근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