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잠정 합의…‘선거 전 3년 평균’으로

2019-12-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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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기반 정당 이탈표 방지 차원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으로 구성된 이른바 ‘4+1 협의체’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바꾸도록 잠정 합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야 4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선거제 단일안을 도출하기 위해 호남 지역 의석수 감소를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기준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지난 1월 3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인구는 5182만6287명이다.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면 기준 인구수를 줄일 수 있다.

현행 인구 편차 원칙과 함께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정하면 호남 의석인 전남 여수갑과 전북 익산갑 등은 인구 하한 기준에 미달해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각각 여수갑은 이용주 무소속 의원, 익산갑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이다.

만약 호남 기반 야당들에 불만족스러운 안이 만들어지면 선거법 본회의 표결에서 이탈표가 나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를 나눌 때 한 지역구 인구수가 다른 지역구 인구수 대비 두 배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0일 오후 2시 속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 막판 예산안 협상으로 개의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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