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올려야

2019-12-09 11:59
  • 글자크기 설정

- 보령시의회의원 만장일치로「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보령시의회 의원들이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보령시의회제공]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 의원들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9일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백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전 의원이 찬성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백남숙 의원은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CO2 배출량이 많고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지방세법에 명시된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최대 6.7배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균형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령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하여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차별받고 있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안)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