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골재회사 A산업개발이 운수 노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운반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A산업개발과 골재 운반을 담당했던 디케이(DK) 종합골재 운수 노동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다. 디케이 측은 충분한 재력이 되면서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A산업개발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골재를 운반했었던 노동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주경제>에 피해사실 확인서와 회계 자료를 제출한 운수노동자 임득렬 대표는 A산업개발의 갑질과 모욕에 눈시울을 붉히면서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아 우리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대금을 받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A산업개발은 측은 "조만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바로 대금을 결재하겠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오히려 "대금을 받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설명이다.
노동자들은 "(돈을 받고 싶으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결제 방법과 운반을 요구받았다."며 "A산업개발에서 탈세를 위한 회계자료 조작을 위해 또다른 유령회사를 차려두고 계산서와 영수증 등을 발행하는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동자들은 조만간 A산업개발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화성시청에서도 집회를 열고 악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화성경찰서 등 관련 공무원이 유착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운수노동자들이 운반 대금을 받기 위해 화성시 사업장을 찾아가면 지구대에서 곧바로 출동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무실에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잘못된 일"이라며 몰아세웠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업체를 찾은 운수 노동자들을 돌려 보내기 일쑤였다."고 설명했다.
A산업개발과의 거래를 위해 수 개월동안 새벽 3시부터 운전대를 잡아야했었던 디케이 운수노동자 20여명. 그들에게 지급돼야 할 골재 운반대금 3억원은 바로 그들의 생존권이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화성시 등 관련 기관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A산업개발이 운수노동자들에게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을 종용하거나, 유사업체를 개설해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세금을 탈세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와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