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원,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 시·군 29개 마을(962㎾)에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서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함으로써 기존의 환경훼손 문제를 최소화하고,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2017년 12월)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은 크게 늘고 있다. 경남도내에서 2017년까지만해도 연간 400~500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으로 급증했다.
이같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세 속에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이익만 챙기는 사업구조 탓이다.
이를 감안, 경남도는 태양광발전소를 개인이 아닌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경로잔치 등 복지비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로 운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만942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된 전력판매 시 연간 800~900만원 발전수익이 발생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