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등 15명의 전문가로 5개의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 생태, 산림자원)로 나눠 향후 2년간 운영하게 된다.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도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경관적 가치가 높은 해안선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6. 1. 1.부터 시행된 제도다.
심의 대상에는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보호지역 주변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과 보호지역 주변외 지역 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개발사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