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2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형 지치분권 실현 방안 마련’등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당초 2020년 1월 30일 종료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1년 1월 30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의 법적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중앙정부의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등의 과제들이 진전 없이 답보상태인 만큼, 인천형 자치분권의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남궁 형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며, “현재 지방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