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가 소환될 것이라는 기사는 9월 초부터 여러 차례 반복됐고, 매주 언론의 주요기사를 장식했지만 매번 ‘설(說)’로만 끝났다. 하지만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이 오는 10월 3일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정 교수에 대한 소환을 늦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정 교수를 소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표창장 위조 혐의가 지금까지 제기된 정 교수에 대한 의혹 가운데 가장 수사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표창장 위조를 숨기기 위해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렸다거나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이 같은 보도는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이나 경찰은 피의자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피의자를 일정 기간 국가의 통제에 두는 것이다.
기소한 순간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피의자 신분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1심이 끝날 때까지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지만, 불구속 기소를 했다면 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더 이상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백주선 변호사(46, 법무법인 상생)는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만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일단 기소가 된 이상 유·무죄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하고 피고인도 자기 자신 방어할 권리가 있으므로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46, 법무법인 디딤돌) 역시 “불구속 기소가 됐다면 같은 혐의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소환해서 강제수사를 할 수도 없다”라고 밝혔다.
만약, 기소된 혐의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담당 재판부가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현직 검사들도 “일단 기소가 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미 기소가 된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는 소환도 가능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뒤,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날 때쯤 다시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계속 구금이 됐다.
다만, 정 교수의 경우 ‘표창장 위조’ 외에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어서 그와 관련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거나, 사모펀드 혹은 조범동씨 횡령의 공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