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다음 달 1일 서울대에 복직한다. 이를 두고 '폴리페서' 논란에 휩싸인 조 전 수석이 급하게 복직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를 통해 서울대 교수 복직원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며 서울대에 휴직을 신청했다. 2년 2개월 간 학교를 떠났던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교체 인사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 되자 복직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전 수석은 현재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 조만간 재차 휴직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이 불거지며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비우시는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이 2004년 4월 서울대 법대 부교수 시절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한 바 있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수석은 또한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2008년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함께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 근무로 휴직 상태였던 조 전 수석은 이날 팩스를 통해 서울대 교수 복직원을 제출했다. 조 전 수석은 행정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로 대학에 복직을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다만 조 전 수석은 현재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점쳐지고 있어 조만간 재차 휴직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이 불거지며 서울대 학생들은 대학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 "조국 교수님 학교 너무 오래비우시는거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이 2004년 4월 서울대 법대 부교수 시절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에 '교수와 정치-지켜야 할 금도'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교수들의 정치 활동을 비판한 바 있어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 수석은 또한 김연수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가 2008년 18대 총선에 도전하자 동료교수 48명과 함께 "교수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폴리페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