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현 상황에서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하더니 어제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변호사 시절 일화를 회고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지태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공로로 전답을 2만평이나 받아 재산을 축적한 친일파"라면서 "허위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문 대통령이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 문 대통령부터 친일 토착왜구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당시 승소에 따른 성공 보수도 받지 않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해 "1982년 김씨가 사망하고 117억원 상당의 상속세가 부과됐는데, 상속세 취소소송을 하면서 김씨 유족들은 김씨 생전에 법인에 증여한 것이라고 유언증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하고 김씨 후처는 '집안을 살리기 위한'이라는 부탁을 받고 위증했으며, 법률가들이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운 자백 간주 판결까지 제출해 상속세 117억원이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증거서류 제출과 위증 등을 유족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동소송대리한 것"이라며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께서 전·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재판 당시 유언증서 조작이나 위증을 알고 있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저서 '운명이다'에서 '나는 그 당시 세속적으로 잘나가는 변호사였다' '돈도 꽤 잘 벌었다. 법조계의 나쁜 관행과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다'고 했다"며 "상속세 감면을 위해 유증을 유족들이 임의로 작성하고, 위증이 다반사였던 법조계 관행을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법비(法匪)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곽 의원은 "김씨 유족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어 훗날 재산다툼과 송사를 벌이는데, 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준다는 것도 넌센스"라며 "토착왜구라는 주장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