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부실한 국외연수와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상주시의회는 지난 192회 임시회에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은 지방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으며 심사위원회 전원 민간위원 구성, 심사위원회 심사기능의 강화, 출장계획서 공개 등 정보공개의 확대,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등 사후관리 제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의회가 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출장을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에 따른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