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조 시장 주재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대책회의를 갖고 최근 게재된 가짜뉴스에 대해 전담변호사를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대응하기로 했다.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홍보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사 오보나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만들고 유포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작성,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적용돼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편 시는 최근 시장 수행 공무원의 성추행을 보도한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