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혀지지 않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00만원’, 양극화 해소는 요원

2019-07-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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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5월 정규직 등 상용직,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임금격차 200만원 유지

주 52시간제 후 음료 제조업 등 초과근로 감소

정규직 등 상용직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00만원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임금 격차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사회 양극화 해소'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상용직 노동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44만4000원인 반면 임시·일용직은 150만5000원으로 193만9000원 차이가 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200만원 가량의 임금 격차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여전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1인당 임금은 453만7000원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300만5000원으로 153만2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2019년 5월 기준 근로자 임금 및 노동시간[자료=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음료 제조업 등 일부 제조업에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직 노동자 1인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1.8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0.6시간 감소했다.

특히 음료 제조업의 경우 상용직 노동자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27.4시간으로, 작년 동월보다 12.8시간이나 줄었다.

이 밖에 식료품 제조업(-11.3시간),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10.2시간),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9.9시간) 순으로 초과근로시간 감소 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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