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 '세종시 지정'

2019-07-24 15:13
  • 글자크기 설정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 성장 전망… 이춘희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유치"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정됐다.

24일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세종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를 최종 지정했다.

특구 지정에 따라 시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 시대를 열게될 전망이다.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이 허용돼 국내 최초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을 활용해 단독 시운전, 일반차와 함꼐 운행, 승객탑승 허용 등 단계별 실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새롭게 조성되는 세종국가산단과 세종테크벨리에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을 유치해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IT를 기반으로 한 첨단 스마트기술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가 속속 창출되고 시민 삶의 질도 한층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진=아주경제 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