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전년대비 2.87% 인상률로 의결했고, 이후 고용부가 고시했다.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실질임금 수준이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률이 거시경제지표보다 높아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근 한국은행이 수정한 전망치를 사용하더라도 2.5%, 물가 상승률은 1.1%로, 거시경제지표의 합은 3.6%"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인상률인) 2.87%는 경제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거시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의 상관관계로 설명이 되지 않고 실질 최저임금은 마이너스가 돼 최저임금 삭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고용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한 적은 많아도 재심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용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