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공연음란죄 적용 못한다?…거리서 음란행위 정병국과 뭐가 다르길래

2019-07-24 13:25
  • 글자크기 설정
속옷만 입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 논란이 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낮에 20~3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닌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 한 커피전문점의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영상 속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티셔츠에 티팬티를 입은 채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주문했다. A씨는 주위를 신경쓰지 않고 음료를 마신 뒤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충주 티팬티남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충주 티팬티남[사진=온라인 커뮤니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