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생활기록부 비위 등에 대한 징계요구기준 마련

2019-07-03 09:30
  • 글자크기 설정

개정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5일부터 시행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제공]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공무원 업무태만(부작위),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비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기준을 담아 개정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공무원 성실의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정정에 대해 징계요구기준을 새롭게 담고 있다.
기존 규정에서 시험문제 유출과 학생성적 조작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을 더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와 부당행위 은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도 마련했다.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비위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내용을 개정했다.

기존 규정이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정 처리규정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요구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또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된 교로교통법에 맞췄으며,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 나올 경우 중징계하는 등 징계요구기준을 강화했다.

충남교육청 유희성 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의무위반 행위,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한다”며 “모든 공직자가 건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