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든 정파가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 장벽이 너무 높게 드리워져 경쟁도 없고 책임도 없는, 정당정치가 실종된 상태로 영호남의 화합과 국민통합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바로 이것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정수를 억지로 맞추려다 보니 법률안에 수학기호가 포함된 계산법이 6개나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며 “한마디로 ‘깜깜이짜깁기’ 합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은 이날 석패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법안 설명에 “정당별로 시·도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의 지역편중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비례대표 할당량 중 30%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게 한다. 단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는 ‘짝수’ 순위에만 등재하도록 했다. 또 해당 순위에는 같은 시·도 지역구선거 후보자를 모두 동시입후보자로 등재한다.
실제 투표결과 석패율이 가장 높은 동시입후보자 중 한명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지역구 선거 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미달 △추천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해당 시·도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거대 양당이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교착상태를 풀 수 있는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