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내달부터 시행

2019-05-29 16:13
  • 글자크기 설정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지향 난개발 차단...'명품도시 만들기 위한 것'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초대형 아울렛 등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판매·운수시설 등의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심의와 분리해서 하고, 주거지 인근에 신축하려는 기피시설 등의 허가신청 정보를 사전공개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나 산지·농지전용은 보다 엄격히 심의하고,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고밀도 개발은 지양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상생의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 시민의 주거지 인근에 신청된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과, 대형건축물 허가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시는 또 녹지(임야)를 훼손하는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또는 전용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또 녹지를 전용한 지역에선 지구단위계획 등을 인가하더라도 고밀도 개발은 제한키로 했다.

시가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절차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는 ‘의제처리’나 ‘통합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 회피수단으로 악용, 난개발을 심화하고 시와 시민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고 있어 이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례로 경기도가 통합심의를 통해 허가한 기흥구 고매동 롯데아울렛의 경우, 연결도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 인근 시민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겼을 뿐 아니라 시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또 다수의 공동주택단지들이 25가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방식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뒤, 무분별하게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했다.

백군기 시장은 “이번 도시·건축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