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도입,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 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며 "실제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회사를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 55%, 한국 50%, 독일 50%, 미국 40%인데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납부세액÷과세표준)은 한국이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보다 높다"며 "특히 기업 상속이 많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32.3%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은 감면율 감축, 필요성 심사 후 감면 등 기업이 상속세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가족재단, 공익재단 등도 합법적인 기업승계 대안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상속세율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높은 상속세로 인한 고용감소, 성장둔화, 국부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세 실효세율을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독일 수준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며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도 현행 50%에서 소득세율과 비슷한 40%대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장도 "일부 기업들은 가업을 잇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편법적인 일도 하게 된다"며 "이런 잘못된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상속세 실효세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전문경영인보다 오너가 있는 기업의 성장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미국의 빅3 완성차업체 중 2곳이 파산했는데 이들 모두 오너가 없는 기업이었고, 남은 하나인 포드는 지금도 오너가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속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과 기술·경영의 대물림이자 제2의 창업'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