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황성공원은 경주시가 매년 꾸준히 매입 해 왔으나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한 가운데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되어 그대로 두면 시민들의 허파와도 같은 황성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 1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황성공원 조성사업은 민선7기 주낙영 경주시장의 공약사업으로서 LH공사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예산으로 선 매입 후, 5년 이내 나누어 상환하는 제도로 경주시에서는 처음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