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으므로 그룹 차원에서 증거를 숨기려 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재계는 검찰이 분식회계에 따른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7일 회사 공용서버를 은닉한 삼성바이오 보안 실무 책임자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가 삼성 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관해 조사를 시작하자 관련 서류 등이 저장된 회사 공용서버를 철거해 자택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자택에서 삼성에피스 재경팀에서 사용하던 대용량 공용서버가 통째로 발견됐다. 검찰은 팀장급 직원이 윗선 지시 없이 회사 서버를 옮겨 숨기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룹 차원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쏟을 예정이다.
공용서버는 삼성에피스 회사 내부에서 문서를 저장한 뒤 공동 열람이 가능한 방식으로 임직원들이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 서버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관련성,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을 밝혀줄 핵심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서버에 구체적인 분식회계 정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분식회계 수사가 가속도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에 직원 수십명의 업무용 컴퓨터·휴대전화를 검색해 문제가 될 파일을 삭제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상당히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을 정해놓고 수사하거나 반대로 피해서 수사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