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주택 공시가격 13.95% 상승…전년比 2배

2019-05-02 16:03
  • 글자크기 설정

서울 7개 자치구, 국토부 요청에 69% 재조정

2019년 시·도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표.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서울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4% 가까이 올랐다.

특히 용산 등 서울 7개 자치구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개별주택 공시가 가운데 69%에 대한 조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전국 250개 시·군·구가 발표한 396만가구 개별주택 공시가격(올해 1월 1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작년 대비 평균 상승률이 6.9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5.12%)보다 1.85%p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13.95%)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구(8.54%), 광주(8.37%), 세종(7.93%)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1년 사이 상승률이 7.32%에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경남(0.71%), 충남(2.19%) 등 13개 시·도 공시가 인상률은 전국 평균(6.97%)보다 낮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의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해당 구에 재검토 및 가격 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지자체 공시에 따르면 지적받은 456가구 가운데 7개구, 314가구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종로구는 자체 조사 결과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다.

성동구는 재검토 대상 76건 모두를 고쳤고, 가장 많이 지적받은 강남구는 243건 중 절반이 조금 넘는 132건을 조정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