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포상은 2018년부터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따른 것이며 성남시는 그동안 규제개혁 혁신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제공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히 무너뜨리는 혁신적 드론 시험비행장 3곳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드론 선진국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따라 성남시에 입주한 56여개 드론 업체뿐만 아니라 드론관련 사업에 생기를 불어 넣게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시민의 체감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 50여건을 정비 하였으며 민생규제 57건을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등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규제혁신 사례로 지난해 연말 “지방 규제혁신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 인증패와 재정인센티브 1억원을 수상 한바 있다.
은수미 시장은 “향후 4차산업 분야는 물론 신산업, 의료산업 분야까지 포함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현장방문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