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 상황을 개선해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포함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다.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부가급여는 8만원이며, 차상위계층은 7만원, 소득하위 70%는 2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3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내달 20일부터는 인상된 연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고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차상위~소득하위 70%)의 기초급여액은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